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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노출 연예인 모델 술 광고 앞으론 사라진다

주류협회 자율규제 협약

여자 연예인의 심한 노출을 소재로 하거나 미성년 아이돌 그룹이 등장하는 술 광고가 퇴출 된다. 15일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주류업체 대표들이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주류광고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진로ㆍ롯데를 비롯한 10개 소주회사와 하이트ㆍ오비 등 2개 맥주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 등 3개 위스키사 등 총 16개 주류제조 업체가 이날 협약에 참가했다. 체결협약에 따르면 ▦청소년ㆍ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대학교 캠퍼스 및 온라인에서의 지나친 광고 ▦선정적인 광고 ▦미성년자를 모델로 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초ㆍ중ㆍ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장소에서 광고도 못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팬이 많은 '아이돌' 그룹이 모델로 등장하거나 여자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광고는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업체들은 자율규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도 만들어 개별업체들이 규약을 어길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자율규제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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