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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20여명 교장·교감등 부당승진

서울교육청 장학관 적발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 근무평정점수를 조작해 인사 대상자 수십 명을 부당 승진시킨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교장 및 장학관 승진 관련 서울시교육청 직원 비리 적발'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A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해에 걸쳐 근무평정점수를 조작해 교장 15명과 장학관 2명을 부당 승진시켰다. 그는 또 부적절한 평정점수를 이용해 교감 9명을 교장 연수 대상자로 부당 선발했다. 그는 2007년까지 적용한 근평기준에 따라 미리 승진후보자 명부 등을 만들어보고 이들 26명이 교장 및 장학관 승진 순위에 포함되지 않자 상급자 결재나 위원회 보고ㆍ승인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특히 그는 '혁신성' 평정항목을 임의로 만들며 이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했다. 교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평정자인 과장, 확인자인 교육정책국장이 점수를 각각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A씨가 근무성적평정자 및 확인자가 아니므로 근평점수를 임의로 조정할 권한이 없다"며 "부당 승진 및 부당 선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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