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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2년치 내면 가입 허용

■ 법률 개정안 29일부터 시행<br>천재 지변등 특수사유 경감혜택 규정 신설<br>축소 신고후 자진 정정땐 가산금 50% 감면


앞으로 경영곤란 등으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미뤄온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최근 2년치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료가 낮춰진다. 2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년 이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 연도를 포함해 최대 과거 4년치 보험료ㆍ가산금ㆍ연체금을 한꺼번에 물어야 했었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특수한 사유로 산재ㆍ고용 보험료의 감면이 필요할 때 해당 사업주에게 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뒀으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했다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를 받기 전 자진 정정할 경우 과소 신고로 사업주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50%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천재지변에 따른 고용ㆍ산재 보험료 경감 규정을 최초로 신설,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발효를 통해 특히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인간 활발한 합병ㆍ분할, 사업의 양수ㆍ양도 등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관계가 점차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이 합병한 경우 존속ㆍ설립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승계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또 공동사업자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에게도 보험료 납부 연대의무를 부과해 고용ㆍ산재 보험료 납부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용ㆍ산재 보험료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해 10억원 이상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 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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