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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토지투기 근절 '총력전' 돌입

거래허가 토지 이용실태 전면 조사..허가과정 적법성 여부도 감사 실시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가 임박해 오면서 건설교통부가 거래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키로 하는 등 토지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건교부는 충청권과 수도권 등지에 대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면조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지의 경우 작물재배 등 영농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는지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불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경우검찰고발 조치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토지구입후 일정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이용목적과 다르게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한차례씩 거래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하에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토지거래 허가과정에 하자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감사원 정밀 감사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키로했다. 반대로 토지거래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 토지투기를 예방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 표창과 함께 부상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투기 근절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14일 한국토지공사 본사(성남)와 토지공사연수원(대전)에서 `토지거래허가업무 실무자교육'을 잇따라 열어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도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규정 및 향후대책 등을 교육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는 아예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최근 실시된 토지거래허가업무 실무자교육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으며, 시.군.구 담당자들도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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