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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 철회" 목소리 높아

증권업계 "투자금 해외유출에 세수증대 효과 작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해외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 업계는 ▦낮은 세수 증대 효과 ▦조세원칙의 적정성과 합리성 결여 등의 이유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안'이 곧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세수 증가 및 투기적 거래 억제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거래세 부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거래세 부과는 장기적으로는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증권 업계에서는 한목소리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거래세가 부과되면 우선 해외시장으로 거래 수요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거래비용 증가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홍콩ㆍ싱가포르ㆍ유럽 장외시장 등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주식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과세한 후 거래비용이 저렴한 영국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자 거래세를 폐지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한 파생상품 담당자는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저렴한 비용 때문에 국내시장에 관심이 컸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홍콩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오히려 더욱 위험한 시장인 장외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은 대부분 장외 파생상품으로 국제 금융위기의 뇌관 역할을 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장내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장외시장으로 옮겨가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인 장외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며 금융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조세원칙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파생상품거래는 매수자가 이익을 내면 매도자는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제로 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증대 효과도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을 낮게 정하면 세수 증가분이 적을 것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거래 규모가 감소하며 세수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1987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했지만 거래 수요가 싱가포르로 유출됐다. 1983년 4.3%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전체 세수 중 거래세의 비중 또한 1993년에는 0.86%로 줄어들자 1999년에는 거래세를 폐지했다. 증권 업계 전문가들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보다는 현물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를 검토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거래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며 "국내에서도 중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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