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상 기업 287곳서 173곳으로 줄어


자산 1억 이상 173개사는 “효과도 없는데…” 볼멘소리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 대상 기준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이번에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된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자산 1조원이 넘는 기업들은 “대기업은 이미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준법지원인이 고용돼도 추가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당초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변호사 업계도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불만이다.

3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중 자산총액 규모가 1조원이 넘어 준법지원인을 새로 둬야 하는 곳은 유가증권시장 165개사와 코스닥시장 8개사 등 총 173개사다. 이는 전체 상장사의 10.2%에 해당한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최종안으로 내놨던 자산총액 5,000억원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적용 범위는 크게 늘어난다. 자산총액 5,00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가증권시장 259개사, 코스닥 28개사 등 총 287개사(17.0%)가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이다.

한시적인 조치이지만 준법지원인 도입 기준이 자산총액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5,000억원 이상 기업 중 114개사가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셈이다.

그러나 자산 1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에서는 이미 감사팀이나 준법감시인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 사실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며 “준법지원인제도가 법조인의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비용이면 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당초 준법지원인의 적용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주장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당초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이왕 제도가 시행되기로 한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일자리 증가를 내심 기대했던 변호사 업계도 불만이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기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법조계 밥그릇 싸움이라는 여론에 밀려 퇴색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준법지원인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추진했던 김현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미국과 유럽 기업은 준법지원인제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당초 자산 총액 3,000억원 이상 기업 도입에서 5,000억원으로, 또 1조원으로 준법지원인 제도가 후퇴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득환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이미 사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아쉬움 느낀다”면서도 “이번에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 당초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실무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상장회사 준법통제기준 표준모델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해 발표했다. 표준준법통제기준에는 개정 상법과 시행령에서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해 지배구조 등 각 회사가 고려해야 할 실무내용의 해설 등이 담겨있다.

/이수민기자noenem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