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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치개혁법안 단독 제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일 양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미 합의된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국회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입법을 단독제출키로 합의하고 제출시기는 원내총무에게 일임했다.이날 정치특위는 그동안 양당간에 이견을 보였던 선거연령을 현행 20세로 유지하고 현행 3심제인 선거사범 재판을 2심제로 단축, 6개월내 완료키로 최종 합의했다. 양당은 또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위해 선거사무 관계자의 실비와 차량 임차비, 선거사무소 설치비용 등을 선거가 끝난 뒤 보전해 주되, 현행 유효득표율 20% 이상을 얻은 후보로 제한된 비용 보전 기준을 10-15%로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 간사인 이상수(李相洙) 의원은 『당초 이달 4일과 9일 열기로 했다가 각각 8일, 10일로 늦춘 정치개혁 공청회에 야당이 불참키로 하는 등 전혀 정치개혁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있다』며 『이는 현행 규정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시간끌기라는 의도로 보고 여당 단독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신영국(申榮國) 의원은 『이상수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2일 정치개혁 특위에 8일, 10일로 늦춰진 정치개혁 공청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차질없는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우리 당은 9일부터 정치개혁 특위 소위도 정상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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