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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받은 소비자 최고 1억원 보상금

현금영수증에도 신용·직불카드복권제와 유사한 보상금 지급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중 매달 일정인원을 추첨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상금은 신용.직불카드 복권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1등 1명 1억원, 2등 2명 2천만원, 3등 5명 500만원, 4등 100명 10만원, 5등 7천명 1만원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행운상도 마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내년 예산에 27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용·직불카드 복권제의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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