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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올들어 기소된 181명중 80%가 집유로 풀려나<br>2000년후 매년 높아져… "엄중하게 처벌해야"


도박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올들어 기소된 181명중 80%가 집유로 풀려나2000년후 매년 높아져… "엄중하게 처벌해야"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집행유예 위주의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행성 도박범죄는 가정 파탄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유사한 범죄 발생과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부가 보다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대법원이 발행한 ‘200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사행성게임 제공 등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10명 가운데 7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기소자 172명 중 118명(68.8%)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실형 선고는 9명(5.2%)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181명이 기소됐으나 8명 꼴인 144명(79.6%)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실형은 6명(3.3%)에 그쳤다. 실형 비율은 줄고 집행유예 선고가 늘어나는 현상은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됐다. 실형 비율의 경우 지난 2001년 기소자 352명 중 80명(22.7%)이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2년 14.1% ▦2003년 9.5% ▦2004년 9.2%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반면 집행유예 선고는 ▦2001년 52.6% ▦2002년 61.8% ▦2003년 62.5% ▦2004년 73.6%로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판돈이 큰 도박인 포커나 고스톱을 몰래 하다 적발되거나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비율도 높아졌다. 형법상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2001년 1,920명으로 이중 1,496명(77.9%)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002년에는 집행유예 비율이 81.1%로 높아진데 이어 2003년 81.9%, 2004년81.6%, 지난해 85.8%를 각각 기록했다. 상습 도박꾼이나 도박장 주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함에도 상당수 도박꾼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선고 형량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행성 도박게임은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8/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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