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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서비스, 알고 써야 탈없다

카드대금 일부만 갚으면 연체료 없이 계속사용 최근 많은 신용카드사들이 '새로운 결제 패턴' 또는 '선진 결제 방식'이라고 소개하면서 도입한 회전결제(리볼빙)서비스는 많은 회원들로부터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회전결제란 말 그대로 자금을 돌리는 결제라 할 수 있다. 매달 전체 사용액의 최소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연체료를 물지 않고 계속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액의 일부만 갚으면 되므로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덜해 갑자기 큰 돈을 써야 할 때 편리하다. 흔히 할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제횟수를 지정하는 할부와는 달리 결제금액 또는 결제비율을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회전결제 분야에서 가장 많은 회원과 매출액을 기록하는 곳은 외환카드. 회전결제 전용카드인 'YES EZ카드'는 6월말 현재 회원수가 28만 명을 넘어서 전체 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대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에 달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어느 카드사에서 서비스하나 현재 회전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카드사는 외환카드를 비롯 삼성카드, 국민카드, 비씨계열 11개 은행카드(하나은행만 제외) 등이 있다. ◇결제대상은 삼성ㆍ국민ㆍ외환카드의 경우 국내외 일시불과 현금서비스가 대상이다. 비씨카드 회원은행들은 조흥ㆍ제일은행의 경우 국내 현금서비스도 포함이 되나 다른 은행들은 국내외 일시불과 국외현금서비스만 대상으로 한다. 할부이용금액은 시티은행카드를 제외하고는 리볼빙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떻게 결제하나 크게 최소금액결제방식과 총금액결제방식이 있다. 최소금액결제방식이란 다음달 결제일에 미리 약속한 최소금액만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달의 결제로 넘기는 것이다. 단,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카드사로 결제일 전에 당월 결제가능금액을 전화로 통보하면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총 사용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총금액결제방식은 일반신용카드처럼 매월 사용금액 전체를 다음달 결제일에 결제하다가 자금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만 각 카드사로 결제일 전에 당월 결제가능금액을 통보하면 미리 약정한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만 결제도 가능하다. 삼성카드는 총금액결제방식, 다른 카드사들은 최소금액결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결제금액 및 수수료 계산법 회전결제금액은 이용대금잔액(신규 이용금액+전월 결제 후 잔액)에 결제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수수료를 더해 산출한다. 만원단위로 청구되며 총결제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을 청구한다. 또 수수료는 '이용대금잔액ⅹ회전결제 이자율ⅹ(이용일수/365)'로 구한다. 실례로 회전결제대상 회원이 10일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받았고 결제일이 27일 일 경우 ▲결제비율 10% ▲현금서비스에 대한 회전결제 이자율 21% 를 적용하면 이 회원은 결제일날 11만360원(100만원ⅹ10%+100만원ⅹ21%ⅹ18/365)만 결제하면 된다. ◇꼭 주의해야 할 점 카드 서너개를 가지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돌려막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돌려막기를 하는 방편으로 회전결제를 이용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번 달의 결제금액을 일부만 변제하고 다음달로 미룬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지속적인 가계악화에 처한 사람들은 더 큰 빚을 안게 되는 쪽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앞서 회전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뜻밖의 곤란을 겪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임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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