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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남·송파등 8곳 첫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구 등 3개 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수정구, 김포시 , 충남 아산시,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 8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주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 모두 또는일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첫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보게재 후 다음주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19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집값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등 전국 8곳의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으로 분류됐다. 우선 강동구가 지난 3월 한달 동안 1.8%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간 기준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대상에 올랐다. 아산시(3.9%)와 춘천시(3.4%)는 3개월간 3% 이상 올랐으며 강남구(24.3%)와 송파구(27.1%), 분당구(23.3%), 수정구(18.6%), 김포시(20.5%) 등은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8.7%)을 2배 이상 웃돌았다. 강동구(29.1%)는 1년 기준으로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다.다만 김포시의 경우 1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으나 올들어 계속 내림세를 보 이고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는 최근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지정요건에 모두 미달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서 빠졌으나 앞으로집값이 상승할 경우 곧바로 지정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ㆍ등록세가 지금보다 3~6배 정도 증가 하게 된다. 강남구와 분당 신도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될 경우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취득ㆍ등록세가 84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57배, 분당 신도시 B아파트 33평형은 26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6.73배 각각 늘어난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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