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안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5개 이상의 시ㆍ도에 30개 이상의 영업소, 3개소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 100대 이상의 집ㆍ배송 차량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택배사업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에 소속돼 집화·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ㆍ수탁차주나 자가용 운전자만 가능하다.
이들은 택배업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와 물량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의 허가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번에 허가를 받더라도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며 3년 내 택배 집화ㆍ배송업무를 그만두려면 허가를 양도하지 말고 반납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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