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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료 35% 싸진다

■금감원, 자동차 보험 10년만에 전면 개정<br>충돌·접촉 등 중원하는 보장만 골라 가입<br>무면허자가 낸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어


내년 4월부터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 충돌 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을 골라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차량 손해보험료가 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10년 만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피해자가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약관은 내년 4월1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기 차량 손해보험을 들 때 충돌∙접촉∙폭발∙도난∙침수 등 다양한 위험 중 자신이 보장받고 싶은 사항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선택의 여지없이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장 받는 범위를 선택하는 만큼 보험료도 싸진다. 2012년식 YF쏘나타에 대해 35세 이상 운전자가 부부한정으로 보험에 가입해 3년가량 지난 경우 현행 약관에 따르면 연간 자차 보험료는 18만1,960원이다. 하지만 새로운 약관에 따라 '차대차 충돌'만 선택해서 가입하면 11만7,360원으로 보험료가 35% 정도 절감된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차 보험의 경우 전체 사고의 90%가량이 차량 충돌에 의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가장 사고가 빈번한 경우와 자신이 걱정하는 위험을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보험료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도 개정했다.



무면허 상태 혹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무보험자동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받거나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사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현행 상법에서 '상해보험에서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739조)'고 규정하고 있어 이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내면 차를 빌려준 사람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바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선의로 빌려준 것을 악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선의를 인정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차주는 보상을 받도록 한 것이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약관들도 대거 손을 봤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금 지급예정일을 초과해서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보상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를 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승낙 여부 통지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청약 철회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약관 설명시기를 보험계약을 할 때에서 보험청약을 할 때로 앞당겼고 계약서에 자필서명이 없으면 한 달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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