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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중수부 폐지안 제출" 요구에 檢 "행정부 권한 침해" 거부
입력2011-04-19 15:57:49
수정
2011.04.19 15:57:49
검찰, 중수부폐지안 제출 거부…개혁안 놓고 법조계와 국회 간 정면충돌 양상
검찰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 사법 개혁을 둘러싼 검찰과 정치권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19일 오후 5시까지 중수부 수사 기능을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전날 사개특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법무부와 국회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에서는 “행정부 직제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검찰 수뇌부가 사퇴할 각오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안은 절대 수용불가”라며 “20일 전체회의 결과가 나오면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부 폐지안을 수용하고 대신 검찰의 다른 요구 사항은 지키는 방식의 이른바 ‘플랜B’는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도 사개특위 개혁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날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관급인 대법관을 6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양형기준법에 대해서는 “양형은 형사재판에 관한 내용으로 사법부에 맡겨주는 것이 헌법에 맞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가 마련한 법원∙검찰 개혁안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안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 처리에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개정안을 확정한 뒤 늦어도 6월 중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의원간 팽팽한 의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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