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상장 12월 결산법인 323개사 중 39%가 정관개정안에 이사의 책임 감경’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등의 권한을 부여한 곳도 36%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992개사 중 13일까지 정기주주총회 소집 내용을 공시한 8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개정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할 수 있다. 또 회사의 이사회가 재무제표의 승인과 금전배당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명시돼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지표 등과 연계한 파생결합사채도 발행의 결정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경영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회사의 재무를 관리하는데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주주총회가 가장 많이 열리는 날은 23일로 집계됐다. 12월 결산법인 992개 중 363개사(44.4%)가 이날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뒤를 이어 30일에는 103사(13.3%)가 주총을 열 계획이다. 개최 장소로는 수도권이 567개사(69.3%)로 가장 많았고, 영남 132개사(16.1%),
충청 94(11.5%)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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