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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수입금액 항목별 신고 추진
입력2006-02-13 13:17:12
수정
2006.02.13 13:17:1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의 수입금액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3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수입금액이 구체적으로 표기되도록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제출되는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변호사 등은 종전 `수입금액 합계액'을 일괄신고하던 방식에서 ▲착수금 ▲성공보수금 ▲자문료 등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나눠 신고하게 돼 탈세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종의 수입금액을 항목별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방지'를 2006년 중점업무로 선정,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유형별.집단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형 사업자와 취약 업종을 관리대상자로 지정, 실상이 반영될 때까지지속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의 업종별.사업자별 발급비율, 신장률 등을 검토해 부진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로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권장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가격상승률, 거래량 등을 전산분석한 뒤투기 예상.경보.발생 지역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투기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서비스'를 확대, 이달부터는 원천세 납부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빠르면 4월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양도세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복인용 사건, 직권취소 사건 등을 누적관리하는 `부실과세 평가 시스템'을 구축, 세무공무원의 개인별.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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