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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징역 3년 선고/조세포탈죄 적용… 벌금 14억4천만원
입력1997-10-14 00:00:00
수정
1997.10.14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13일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적용, 징역3년에 벌금 14억4천만원 및 추징금 5억2천4백2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서초케이블 TV선정과 관련,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5천만원, 8억7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태중 (주)심우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억7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김희찬 (주)디즈니여행사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3천만원, 김현철 (주)심우운전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천만원, 오례원 전 강남구청세무과 직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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