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철씨 징역 3년 선고/조세포탈죄 적용… 벌금 14억4천만원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13일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적용, 징역3년에 벌금 14억4천만원 및 추징금 5억2천4백2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서초케이블 TV선정과 관련,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5천만원, 8억7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태중 (주)심우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억7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김희찬 (주)디즈니여행사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3천만원, 김현철 (주)심우운전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천만원, 오례원 전 강남구청세무과 직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윤종열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