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7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28일부터 4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는 중견기업 제외 기준에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자회사도 포함시켰다.
또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졸업유예기간에 속하는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300~1,000억원)인 중소기업 가운데 3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 또는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시 ‘대·중기 상생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견기업 범위는 ‘3년 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정의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이러닝(전자학습) 개발사업에 참여가 허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는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고,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세계적 유망기업 선정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시행령에 담았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중견기업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될 것”이라며 “기업 성장 부담의 단계적 완화와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중견기업 특별법과 함께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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