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회의-시민연대 정치개혁토론회

국민회의는 이날 선거재판을 선거일로부터 6개월내에 끝내도록 한 당초의 선거개혁안을 수정, 1년안에 종료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회의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정치개혁 방안을 확정한뒤 국회에 설치되는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입법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토론자들은 국민회의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취지에 어긋난다며 폐지·보완을 요구했다. 토론자들의 주장과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손봉숙·孫鳳淑)가 발표한 제도개혁안의 골자를 요약한다. ◆국회제도= 예산·결산위를 분리해 상설화하되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해 의원들이 예결위를 한번씩 번갈아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토론자들은 전문성 제고와는 동떨어진 나눠먹기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도 임기를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도 몰매를 맞았다. 참석자들은 『야당시절 특검제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이제와서 흐지부지해선 안된다』면서 『국정조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가 의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국민회의가 헌법상 국회동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고위공직자인 국무위원과 안기부장, 국세·검찰·경찰청장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가 위헌시비를 우려해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 찬반론이 엇갈렸다. 『공직자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통치권자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측과, 『현행법상 명백한 위헌이므로 행정부안에 검증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주장이 맞섰다. ◆정당·선거제도=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인 동국대 황태연(黃台淵)교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때 지역구와 비례대표비율을 1대 1로 하고 중앙당이 이를 결정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보스집단의 권력극대화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한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지역감정이 해소되긴 어렵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5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후보자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중앙당에서 공천위원회를 두어 2배수 추천을 한뒤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확정,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가 비례대표후보를 6개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시민연대는 『전국을 단위로 후보명부를 작성해야 지역정당화를 막을 수 있다』고 건의했다. 한편 떡값 처벌문제와 관련, 黃교수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치활동과 관련해 제공된 돈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치활동이 아닌 명목으로 돈을 주면 처벌할 수 없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임웅재 기자】 <<'트루먼쇼' 16일 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