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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빌딩 인증제' 10월 도입
입력2001-08-15 00:00:00
수정
2001.08.15 00:00:00
환경부, 세제혜택등 주기로건축물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그린빌딩 인증제가 이르면 10월부터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15일 그린빌딩의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 적용범위 등 그린빌딩 인증에 필요한 구체사항에 관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10월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이나 업무용건축물에 인증제를 본격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빌딩 인증제도란 건축물의 자재생산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의 전과정에 걸쳐 친 환경성을 평가ㆍ등급을 부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향상된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거 고밀도 개발사업성에 얽매여 획일화 된 설계에 따라 시공하던 관행은 환경이나 자원소비, 내구성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린빌딩 인증제를 시범적용하고 있다.
그린빌딩으로 인정 받으면 시공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친 환경성이나 쾌적성을 홍보해 건물의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며, 지자체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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