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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민원 원스톱처리제 첫 시행
입력2007-06-25 16:32:11
수정
2007.06.25 16:32:11
서울 소방방재본부 내달부터
다음달부터 다중이용시설 완비증명 발급 등 소방민원 신청이 서울시내 어느 소방서에서나 가능해진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민원 신청 관할 지역제도 철폐를 골자로 한 ‘소방민원 원-스톱’처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은 관할 소방서와 상관 없이 시내 22개 소방서 중 임의로 한 곳을 택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원인이 요구하면 소방서는 완공 필증을 해당 구청으로 통보ㆍ처리해줄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다중이용시설 완비증명 발급을 받으려면 ‘사전지도ㆍ접수ㆍ현장확인ㆍ방염신청ㆍ방염발급ㆍ완비증명서 발급’ 등 5~6차례 영업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민원 담당 지정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순번제로 관계 공무원(2인1조)을 지정,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해 유착으로 인한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15위에 그친데다 특히 소방 분야가 취약 부문으로 지적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소방방재본부는 민원인들에게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고 내년 말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해 자택에서도 민원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본부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출하는 설계도서 등 CD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말까지 완료되면 행정절차의 개선뿐만 아니라 화재 출동시 인명구조 및 소방작전 활동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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