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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이 불법송금

환전용 매출전표를 위조,불법 환전을 일삼은 은행지점장과 뇌물을 받고 외화 밀반출을 도운 김포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외사부(간충식·姜忠植부장검사)는 18일 보람은행 분당시범단지 지점장 남중욱(南重旭·46)씨와 전김포공항 경찰대 입국계장 채홍태(蔡鴻泰·58)경위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구속기소하고 이 경찰대 소속 김형태(金亨泰·42) 경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개인한도를 초과해 불법 환전한 한승수(韓承樹·35·재미교포)·한춘길(韓春吉·51·회사원)씨를 수배했다. 南씨는 지난 6∼9월 韓씨등 2명에게 은행고객 12명 명의로환전용 매출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인당 환전한도(1만달러)를 넘는 10만달러와 2만달러씩의 미화를 환전해 주고 미국 은행에 개설된 韓씨의 계좌로 2만5,000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다. 蔡경위와 金경장은 김포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한춘길(韓春吉)씨 등이불법 환전한 미화를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을 받은 혐의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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