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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도급거래정보 공개 추진
입력2004-07-16 17:55:07
수정
2004.07.16 17:55:07
공정위, 부당 납품단가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제시하는 납품단가의 변동률 등 주요 하도급 거래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6일 대기업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임금, 완제품 가격, 납품단가 상승률 추이를 비교, 평가해 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업종으로는 하도급 거래관행이 많은 자동차ㆍ전자ㆍ조선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오는 9월 말까지 자료수집과 평가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납품업체의 단가인하율 등을 공개, 비교할 경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막는 견제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대기업들이 이 같은 거래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비교ㆍ평가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정이 부당함을 판단하는 심사기준도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3월부터 서면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건설교통부로부터 저가하도급에 대한 실무자료를 제공받아 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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