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연말정산 추가 환급 관련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그간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은 연말정산 분석자료 제출과 총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추가 세 부담 완화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계층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이 구간에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이미 세 부담이 감소된 근로자 중 일부가 추가로 세 부담이 경감돼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논의 과정 초기 이 구간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적연금의 배만 불려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에서도 정부가 약속한 5월 추가 환급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만큼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할 가능성은 높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연말정산 개정안을 소급적용해 세금 환급이 이뤄지려면 6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날 조세소위가 사실상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위한 마지막 소위인 만큼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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