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넷 품질기준제도 도입 검토

인터넷 품질기준제도 도입 검토인터넷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26일 정보통신부는 최근 ADSL·CATV·ISDN 등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네트워크 확충과 함께 외국과 같은 품질기준 을 마련하는 제도의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는 인터넷 이용의 다양화, 트랙픽 급증에 따라 AT&T가 UUNET, 일본 IIJ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싱가포르는 QOS(QUALITY OF SERVICE)보장제도 등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인터넷 품질기준 제도를 도입할 경우 망(網)가용성, 정보전달속도, 정보손실, 연결도 등의 지표를 품질지표로 정하는 한편 우리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넷 품질기준에 미달하면 요금을 반환·감면하거나 손실을 보상하는 인터넷 리콜제도를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6/26 19:24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