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에 맞서 미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특허침해를 우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판매 금지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판매금지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바운스 백(화면을 내리다가 끝 부분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튕겨 올라 오는 기능)' 등 애플이 제기한 특허기술 3개에 대해 우회기술을 개발해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해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모두 7종으로 이중 특허침해가 인정된 기술은 6종이다. 바운스 백 등 기술특허 3종, 둥근 코너와 홈 버튼 등 디자인 특허 3종이다. 특히 기술특허의 경우 각 제품별로 특허침해가 인정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판매금지 소송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일부 제품의 경우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특허침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틸리티 특허와 달리 디자인 특허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디자인은 기술로 보완이 가능한 기술특허와 달리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판매금지 조치를 피해가기 위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법원이 애플의 영구 판매금지 요청에 대한 심리를 오는 12월에 열기로 확정함에 따라 당분간 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우회기술 개발에 매달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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