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홀인원이 하필 그때나나"

이벤트 상품 보험료 납입완료전에 발생 "보험사책임無"하루짜리 보험 상품인 골프장 홀인원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9부(재판장 박 찬 부장판사)는 5일 이벤트 사업을 하는 송모씨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것은 폰뱅킹 방식으로 타행입금이 불가능한 계좌를 알려준 보험사 직원의 과실 때문"이라며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5,400만원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정해준 계좌가 은행창구송금, 인터넷뱅킹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험사측은 보험료 납입 계좌를 지정해주는 것으로 보험료 수령에 필요한 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0년 10월 경기도 모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에서 홀인원시 외제자동차를 선물하는 경품행사를 하며 제일화재해상보험사와 5,400만원짜리 '홀인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12시10분께 보험사 직원이 지정해준 은행계좌에 폰뱅킹 방식으로 보험료 378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그 계좌는 폰뱅킹 방식에 의한 타행입금이 불가능한 계좌로 이를 뒤늦게 안 송씨는 오후 3시35분께 다른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그 사이인 오후1시20분께 홀인원이 발생하는 '보험사고'가 났다. 이에 송씨는 보험료를 제때 송금하지 못한 것은 폰뱅킹이 안 되는 은행계좌를 가르쳐준 직원의 실수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