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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부채비율 확대

재경부 100% 이상 확대 방안 검토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공정거래법상의 100%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8천억∼1조2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등에 대한 차단벽도 세워진다.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 자체에 대한 소유한도는 주식지분 4%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등 관련세금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방향으로 금융지주회사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작업을 벌이고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 부채비율 100%이상으로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00%이나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이 비율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채비율 100%를충족하면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8천억∼1조2천억원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은행법상 시중은행은 1천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이다. 금융지주회사는 상당액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금융 자회사들에 출자할 수있다는게 재경부의 생각이다. 아울러 은행을 자회사로 갖는 `은행 금융지주회사' 자체 소유한도의 경우 현행법상 시중은행에 대한 4%를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4%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산업자본의 진입은막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는 이런 한도가 없다.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뿐아니라 다른 금융 자회사의 지분을 100%까지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타은행이나 일반법인의 주식을소유하는 것은 완전히 금지하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지분에 대해서는 50%가량의 최저한도를 둘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사의 30%, 비상장사의 50%이상의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최소 50%이상, 최대 10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간 하부구조 공유 허용 금융지주회사 설립목적중의 하나는 자회사간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회사간 판매망이나 인력, 전산시설을 비롯한 하부구조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한한 허용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자회사간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회사간의 대출에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과 특혜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대출은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자회사간 상호출자 등은 당연히 금지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업무지시 가능 현행 상법상 특정법인의 임원이 다른 법인의 임원에 대해 지시를 내리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자회사들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실질적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는 4%이하의 소규모 주주들로 구성되는 만큼특정인이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경영인 위주의 지배구조가 형성될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강구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혜택의 확대도 강구키로 했다.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상장 또는 등록법인일 경우 배당소득의 90%이상이 익금불산입(과세대상서 제외) 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 법인일 경우자회사 주식의 80%이상을 보유하면 배당소득의 90%, 주식지분 50∼80%이면 배당소득의 60%가 각각 과세대상서 빠진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배당소득 비과세의 적절성을 따져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예를들어 은행의 주주들이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한 뒤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구입당시의 주식가격과교환당시의 가격에 대한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상장 또는 비상장,법인 또는 개인주주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다르나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촉진되도록 관련세제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 관련법 제.개정 방식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 개별 금융 관련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조항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간에 법률에 담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은 동일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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