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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제일은행 우대금리 1%P 인하
입력1998-10-08 18:19:00
수정
2002.10.22 02:34:36
보람은행은 8일 우대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하고 가계대출에 붙는 기간가산금리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우대금리는 은행계정의 경우 연 11.25%에서 10.25%로, 신탁계정은 연 12.5%에서 11.5%로 각각 내렸다. 보람은행은 또 대출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만기연장 횟수에 따라 1~2%포인트 붙는 가계대출의 기간가산금리도 없앴다.
제일은행도 9일부터 우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해 은행계정은 연 10.25%, 신탁계정은 연 11.5%로 각각 낮췄다.
제일은행은 또 연체대출금리를 현행 연 25%에서 연 21%로 4%포인트 내리고 가계대출 및 소비자금융에 붙는 기간가산금리도 1%포인트 인하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할인어음 금리도 신용도와 거래실적에 따라 붙는 신용가산금리범위(우량어음 기준)를 종전 0~2%포인트에서 0~0.5%포인트로 낮추는 한편 신용보증서를 첨부한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현행보다 최고 1.5%포인트 내렸다.
한편 이에 앞서 기업·조흥·외환은행은 우대금리를 한자릿수로 내렸었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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