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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세율 상향조정 검토

19일 실무 당정협의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과표구간별로 0.15∼0.5%에 이르는 토지재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관련 19일 국회에서 당 부동산대책기획단,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나대지 개발이나 용도변경시에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한편 지역별 토지가격 차이를 감안해 개발부담금 부과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1988년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규제완화와 기업부담 해소 차원에서 부과가 중단됐다. 한편 당정은 20일 제3차 부동산정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분야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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