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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사망땐 재난지원금 1,000만원
입력2011-07-28 09:56:30
수정
2011.07.28 09:56:30
주택복구 비용도 융자 지원
폭우로 사망땐 재난지원금 1,000만원
주택복구 비용도 융자 지원
문병도기자 do@sed.co.kr
큰 비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가족들이 당장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국비(70%)와 지방비(30%)에서 긴급 구호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장애가 생길 정도로 부상한 경우에는 세대주는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춘천이나 우면산ㆍ남태령 등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자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이 전파되면 복구비용 900만원과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반파 때는 450만원을 지급 받는다. 주택이 침수되면 세대당 수습비용 100만원이 제공된다.
자연재난이 끝나고 10일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신속히 지원된다.
또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인명 피해의 경우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고 주택이나 자동차 피해 등은 화재보험 중 풍수재 특약과 자동차보험 중 자차담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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