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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있으면 최대 10억 지원
입력2005-12-25 15:23:25
수정
2005.12.25 15:23:25
기보 '특허기술 보증제도'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특허등록된 우수 기술을 가진 개인ㆍ법인 사업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보증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보와 특허청은 26일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 내년부터 중소ㆍ벤처기업 등이 특허권을 담보로 사업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 현물담보를 요구하는 기존의 금융관행으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우수 휴면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기보 기술평가센터에서 특허기술의 기술가치를 평가받은 뒤 사업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은행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기보는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10억원(대출금액의 85% 기준)까지 보증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이 기술가치평가비용(건당 700만원) 중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보증이 성사될 경우 200만원, 보증 지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50만원 정도가 된다.
기보 관계자는 “업체당 보증지원액이 평균 3억~4억원 수준일 것이므로 새 제도가 활성화되면 250~300개 안팎의 업체가 1,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은행들이 만기 1년짜리 대출상품을 선호해 설비자금보다는 운영자금 조달에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받은 업체에 1% 포인트의 할인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보와 특허청은 평가 표준모델 정립, 특허정보자료 및 평가인력의 상호활용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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