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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150억 지원
입력2002-08-14 00:00:00
수정
2002.08.14 00:00:00
피해대책 관계차관회의정부는 14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로ㆍ하천ㆍ교량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 15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9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복구대책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650억원의 자금을 긴급 조성,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최고 10억원까지 신용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수리비로 세대당 60만원씩, 파손된 주택에 대해서는 복구보조비로 한채당 81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를, 유실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며 수해주민 중ㆍ고생 자녀의 학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침수지역 생활쓰레기와 댐ㆍ저수지 등의 유입쓰레기 등을 신속히 제거하고 전염병에 대비, 수해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며 호우를 틈탄 오ㆍ폐수 방류행위를 특별 단속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큰 김해ㆍ여주ㆍ원주 등 35개 시군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을지연습 훈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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