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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여신사후관리 강화
입력2002-02-24 00:00:00
수정
2002.02.24 00:00:00
금감원, 매월 실적보고케…신용위험 상시평가체제로다음달부터 은행들은 여신사후관리(론리뷰) 실적을 매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연 2회의 정기평가에 그쳤던 기존의 기업신용위험 평가제도가 실질적인 '상시평가'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계기로 기업들에 대한 은행들의 론리뷰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제도와 관련, 지난주 말 은행권 여신관리담당 관계자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각 은행들에 오는 3월부터 매월 10일까지 ▦신용평가 등급별 론리뷰 건수 ▦부실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에 대한 론리뷰 실적 등을 포함한 수시평가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여신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론리뷰를 실시, 처리해왔으나 이를 정기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4일 "지난달 부도난 메디슨에 대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아예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정상' 또는 '부실징후 가능'으로 평가하는 데 그치는 등 현재의 연 2회 정기평가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은행권의 론리뷰 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상시평가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기업신용위험 평가에서 부실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문제의 조기 발견에 역점을 두고 수시로 론리뷰를 실시한 뒤 평가등급이 하락할 경우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지난해 하반기 기업신용위험 평가에서 부실징후 기업(C등급)으로 분류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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