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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단 부가세 면제
입력2005-12-28 17:39:10
수정
2005.12.28 17:39:10
내년부터…시설등엔 농어촌 특별세도 감면
내년부터 대학내 별도 법인성격을 갖고 있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또 이들이 구입하는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산학협력단의 시설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8일 열린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학협력단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외부 연구비를 통합 관리토록 했으며, 간접연구비 비중을 현행 11%에서 20∼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형태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대학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산학협력단은 전체 358개 대학(전문대 포함)중 93.0%인 333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1.4분기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과 기업간 공동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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