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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기자 간담, "단말기 보조금 상한 30만원→35만원 검토"

"기준할인율 변경 여부도 논의" 상향땐 최대 40만2500원 보조<br>"출고가 인상 등 부작용 가능성… 실효성 있을지 의문" 지적도<br>주파수 배분엔 "상반기내 결론"… 시차 두고 배분하는 방식 유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과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현행 30만원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35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보조금 상한 및 기준할인율을 변경할 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 부담이 커 보조금상한을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보조금 상한은 출고 15개월 미만 휴대폰에 대해 25~35만원 사이에서 방통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과 함께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정했다. 유통점이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상한의 15%)를 감안하면, 현재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최대 보조금은 34만5,000원이다.

관건은 인상폭이다. 방통위는 현재 고시로 정한 보조금 상한 범위를 손댈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최대 인상폭은 5만원(30→35만원)이다. 유통점이 추가 지급할 수 있는 15%를 감안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만2,500원이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보조금 상한 폐지가 거론되는 만큼 방통위가 현행 고시안의 최고 상한선인 35만원까지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 인상은 기준할인율 상향으로 이어진다. 기준할인율이란 이동통신사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마련한 휴대폰(자급제폰, 해외직구폰, 중고폰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 줄 경우 적용되는 할인율이기 때문이다. "보조금 상한이 올라가면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할인율도 올릴 수 밖에 없다"(정부 관계자)는 얘기다. 현행 단통법 고시안은 지난 3개월간 이통사의 마케팅비 사용액을 감안해 기준할인율을 정하되, 정부가 5% 범위 안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업계에서는 현행 12%인 기준할인율을 15%까지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은 출고가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기준할인율 적용을 받는 소비자도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10일 출시 예정인 갤럭시S6 구입 고객도 보조금 상한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신 휴대폰에 대해서는 10~15만원 안팎의 보조금이 실리기 때문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통신과 방송간 이권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700MHz주파수 분배와 관련 "상반기 안에는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주파수 배분은 분량의 측면에서 나누는 방법과 시간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700MHz 주파수를 요구하는 9개 채널에 대해 시차를 두고 배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휴대폰 판매와 관련해서는 "다단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 등을 통해 소비자를 차별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 여부가 드러날 경우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 이후 아이폰6대란, 중고폰 선보상에 이어 3번째 제재를 받게 된다.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영업정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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