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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규범마련 한국도 핵심멤버 참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국제 규범이 내년 하반기까지 제정된다.이 국제 규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권고로 채택돼 이를 준수할 의무가 부여되며 우리나라도 규범 마련작업에 핵심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OECD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하기로 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G6 국가들과 한국 등 7개국을 지침 작성을 위한 주도그룹 국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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