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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횡령액 450억 국내유입 주식·빌딩매입"

정무위 권영세의원 주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빼돌린 450억원의 자금이 국내에 유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26일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 전 회장의 횡령액 1,140억원 중 대검 중수부가 용처를 밝히지 못한 자금 450억원이 국내에 유입돼 SK텔레콤 주식과 삼풍빌딩을 매입하는 데 각각 64억원, 385억6,000만원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우의 국제금융조직인 BFC는 지난 99년 6월23일과 24일 서인도제도에 있는 글렌데일리미티드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4,430만달러의 자금을 송금했으며 글렌데일리미티드는 이 자금을 99년 6월24, 25일 조풍언씨가 91년 11월 인수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KMC에 송금했다. 권 의원은 “당시 거래는 서인도제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글렌데일리미티드를 이용해 송금한 것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검찰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KMC를 통해 국내와 홍콩으로 자금이 오갔으며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김 전 회장의 잔여재산은 총 3가지 55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중 조씨가 KMC 명의로 구입한 대우정보시스템 185만주에 대해서는 이미 예보가 압류 중”이라고 전했다. 또 “나머지 2가지는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하나는 KMC가 라베스인베스트먼트를 내세워 만든 자회사 통신네트웍스가 보유 중인 SK텔레콤 주식 3만2,011주이며 또 하나는 삼일빌딩 매입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00년 당시 금감원은 BFC를 조사, 81년 5월부터 99년 8월까지 ㈜대우 명의의 37개 계좌를 통한 BFC의 자금조달ㆍ운용에 대해 파악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금감원이 김 전 회장과 조씨간 거래에 대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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