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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휴대폰 전원끄고 보관' 절도 인정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찜질방에서타인이 두고간 휴대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옷장에넣어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 카운터에 휴대폰을 맡기거나 분실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전원을 켜두는 것이 상식인데 피고인은 정반대 행동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운 휴대폰을 찜질방 카운터에 맡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전원을 끈 뒤 자신의 옷장 속에 넣었다"며 "이는 경험칙상 피고인이 절도할 의사를 갖고 휴대폰을 옷장에 넣어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작년 12월 대구시내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정모씨가 두고간 시가 5만원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주워 옷장 안에 넣어뒀다가 분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붙잡힌 뒤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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