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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행령 또 다시 파행 예고… 특조위 핵심 요구사항 빠졌다

논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 변경

사무처 각 소위원장 아닌 사무처장이 지휘·감독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의 수정 방침을 밝혔다. 표면적으로 특조위가 요구한 사안을 대부분 반영했지만 조직 구성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안은 사실상 원안을 고수해 다시 한 번 파행을 예고했다.

해수부는 29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정원확대, 파견공무원 비율 축소 및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파견 공무원 최소화 등 주요 쟁점사항 10개 중 7개 사항을 수용했다”며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처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권한 등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해수부는 특조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기존 시행령은 조사 범위를 ‘정부조사결과(자료)의 분석 및 조사’로 규정했는데, 조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새 시행령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파견공무원의 비율(49%)도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특조위안과 같은 42%로 줄였다.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의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기존 40%에서 22%로 조정했다.



문제는 특조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조직구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조위는 주요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가진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담당관에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오면 진상규명 업무 전반이 통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오해를 없애겠다며 직위 명칭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기획총괄담당관은 기획행정담당관으로 바꿨다. 업무내용은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수정했다. 담당 공무원은 해수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될 예정이다.

소위원장이 소관 국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특조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조사 1과장도 원안대로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라 향후 특조위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30일 차관회의와 5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조속히 확정해 특조위의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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