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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제도 부족" 75%

■ 서울경제신문·현대경제연구원 '하반기 경영' 설문

차등의결권·포이즌 필등 법적장치 도입 요구 높아


삼성물산이 미국의 벌처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7개 업체는 우리나라의 경영권 방어 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외국의 헤지펀드를 방어할 수 있는 법정장치를 시급하게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기업(73개사) 가운데 '상당히 부족하다'는 답은 23.3%, '다소 부족'이라는 반응은 52.1%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75.4%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보통'이라는 답이 21.9%였고 '어느 정도 구비돼 있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완벽하다'고 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 국가들은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제도, 황금주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어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34.7%가 차등의결권 제도를 꼽았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 대신 주식마다 차등적으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간산업 인수합병(M&A) 사전심의를 선택한 기업이 27.6%였다.

기간산업 M&A 사전심의제는 국방이나 주요 제조업체처럼 국가경제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M&A할 때 정부가 이를 사전에 따져보는 제도다.

현재 미국은 '엑손·플로리오법'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 사전 및 사후 심사권을 갖고 M&A를 규제하고 있다.

기존 주주들이 시가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포이즌필'을 고른 기업은 25.5%였고 M&A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인 '황금주'를 고른 기업은 1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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