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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에 이주비용 지원
입력2000-11-19 00:00:00
수정
2000.11.19 00:00:00
재개발 조합원에 이주비용 지원
건설업계 대표 간담회
재개발 조합원에게 이주비용으로 연 6~7%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방식도 가구당 지원에서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윤기(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은 18일 장영수(張永壽)대한건설협회장, 이중근(李重根)한국주택협회장 등 건설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기금지원을 통한 주택건설 활성화 및 공공부문 투자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금융권의 여신회수 자체 ▦만기도래 회사채 연장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 ▦건설공사 담보대출 특별보증 대상 확대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융자보증 지원 ▦준농림지 개발행위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업계 대표들은 특히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방법 개선과 9억8,000만불 규모의 해외공사 미수대금 회수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金장관은 "사회간접자본 예산확충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하지만 준농림지 개발행위 제한완화는 선계획 후개발이 중요시되는 만큼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또 "모든 건설업체를 살릴 수는 없다"며 "정부의 지원방안 역시 견실한 건설업체의 생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종배기자
입력시간 2000/11/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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