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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익반환제도에 대한 4대 오해
입력2006-05-23 13:12:03
수정
2006.05.23 13:12:03
상장기업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뒤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차익을 얻게되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전혀 모르는채 금융감독 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나 소유 주식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적발되는 임직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장기업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들이 차명으로 거래할 경우 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산하는 등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네가지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회사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해 단기매매차익을 올리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알 지 못한 상태에서 위반했다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손실이 생길 경우 매매이익에서 손실분을 차감한 순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경우 손실분을 제외하고 이익분만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손실이 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주식을 매도한 후 매수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회사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수한 다음 매도한 것 뿐만 아니라 매도한 뒤6개월 이내에 매수하면서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도 단기매매차익에해당한다.
◇임직원이 퇴직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매도나 매수한 시기중 어느 한 시기라도 임직원이었을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상장기업 임원이 임원 재직 당시 주식을 매수하고 매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올렸다면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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