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도국 첫 '국제카르텔 담합' 철퇴
입력2002-03-21 00:00:00
수정
2002.03.21 00:00:00
■ 공정위, UCAR등 6사 제재증거 충분… 과징금징수 문제없을듯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국제카르텔 제재조치는 그동안 무방비상태로 방치했던 외국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개도국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철퇴를 가하면서 국내 경쟁법의 지평을 국제시장으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미 지난 90년대 초부터 미국을 시발로 EUㆍ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은 자국의 경쟁법을 한국 등 역외 외국기업에 적용하면서 일방적으로 국제카르텔 제재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같은 국제담합행위를 하더라도 선진국 기업보다 한국 등 개도국 기업만 과징금을 부여받는 불평등한 구조가 지속돼왔다. 그러나 이번 제재조치는 우리 경쟁당국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본격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어떻게 담합했나
미국 UCAR 등 6개 업체는 92년부터 98년까지 런던 등지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가격담합 및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92년 톤당 평균 2,255달러선이었던 흑연전극봉 가격은 97년 톤당 3,356달러로 48.9%나 올랐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 전기로업체들은 이들 업체로부터 모두 5억5,300만달러어치의 흑연전극봉을 수입했는데 결국 1억3,900만달러(1,83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방산업인 조선ㆍ자동차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담합업체들은 합의한 가격에서 할인을 일절 배제하고 업체간 판매량의 지역할당과 수출량 제한 등의 방법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경쟁법 역외적용에 엄격한 미국ㆍEU 경쟁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회합시에는 업체별 위장명칭을 사용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수입한 흑연전극봉 가격은 같은 기간 2,205달러에서 2,407달러로 9.1%밖에 오르지 않았다.
◆ 제재업체 반응 및 향후 전망
미 UCAR 등 4개 업체는 담합 사실을 시인하고 공정위에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큰 일본의 쇼와전공과 니폰카본은 한국 공정위의 관할권이 자신들에 미치지 않는다며 제재조치에 반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국제카르텔 사건은 이미 99년 미국 법무부로부터도 불법으로 규정돼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국제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과징금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 경쟁당국과 UCAR 등 업체로부터 담합증거 사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재판까지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도 정상적인 무역활동을 위해 과징금을 내지 않고는 힘들 것 이란 게 중론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만에 하나 과징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국내 재산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이들 업체가 국내에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취하는 등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공정위, 연내 최소 1개 이상 국제카르텔 추가조사
공정위는 수입 100% 품목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 미국ㆍEUㆍ일본 등 경쟁당국으로부터 받은 벌금규모가 1,030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 미국 등 경쟁당국과 양자협정을 맺어 국제카르텔 조사와 국내업체에 대한 제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시장을 보면 의약ㆍ화학약품을 비롯해 각종 원광ㆍ농산물 등에 대한 카르텔 조직이 광범위하게 구성돼 있다.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산업 피해는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올해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소 1개의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에 착수, 흑연전극과 마찬가지로 제재에 나설 방침으로 현재 구체적인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이병관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