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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産김치 '국산'유통 7곳 적발
입력2004-04-28 00:00:00
수정
2004.04.28 00:00:00
홍준석 기자
값싼 중국산 김치를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업체들이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중국산 수입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만두 등을 만들면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도 국산 김치를 쓴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소 7곳을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남산동 D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를 수입해 유통기한을 75일이나 연장표시하고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속여 김치 5톤(700만원 상당)을 중식당과 분식점 등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D식품은 중국산 김치를 10㎏당 5,000원에 구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1만4,000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시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H식품과 경남 진해시 M식품 등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해 만두를 만든 뒤 국내산 김치를 쓴 것처럼 속이거나 중국산 김치를 수 입해 김치포장박스에 원산지가 국산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K식품은 중국산 수입김치의 포장박스를 국산제품 포장박스로 바꿔 김치 1,800㎏을 팔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경남 김해시 S식품과 경남 김해시 D식품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이 표시돼 있지 않은 중국산 김치를 수입,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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