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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상반기 서경 베스트 히트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집 담보로 매달 일정액 받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주택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시가 6억원 이하)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형식으로 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 상품이다. 가입 시점의 연령이 많을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진다. 기대수명에 따른 생존기간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부부가 모두 일찍 사망하면 월 생활비는 바로 지급 정지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집을 경매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회수하고 남는 돈은 자녀들이 가져가게 되며 주택가격에 따라 연금액수가 결정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금융공사 고객센터와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올 들어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수시 인출금’은 도박이나 투기 목적만 아니면 사실상 용도제한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객은 월 수령액을 해마다 늘려 받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는 반대로 처음에 높은 금액을 받다가 나중에 적게 받는 ‘체감형’ 상품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연금 증가형 상품은 평생 동안 고정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월 수령액이 매년 3%씩 증가하는 형태다. 대신 가입 초기에는 현행 방식보다 월 수령액이 적으며, 대략 10년 정도가 지나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가진 75세 가입자는 현행 방식은 평생 133만원의 고정액을 받지만, 증가형 옵션은 가입년도에 106만원부터 시작해 5년 후 123만원, 10년 후 143만원, 15년 후 16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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