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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아파트」 상주안하면 별장”/서울고법 “고율세금 마땅”
입력1997-10-13 00:00:00
수정
1997.10.13 00:00:00
속초시내 아파트를 구입, 전입신고를 했으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분류돼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특별6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희정씨(속초시 교동)가 속초시장을 상대로낸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아파트는 속초해수욕장·국립공원설악산·알프스스키장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 김씨가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 또는 가족 등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옮겼다해도 이는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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