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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피해 여전사 대부업 전환 움직임
입력2004-06-16 17:47:12
수정
2004.06.16 17:47:12
대출축소 법개정 따라 업체 이행계획서 제출 당국과 곧 MOU 체결<br>일부 여전업 등록 취소 업종변경등 적극 모색
“대출규제를 받느니 아예 대부업체로 전환해버릴까.”
씨티파이낸셜 등 대출업무 비중이 높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줄이는 내용의 계획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고 곧 이행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업체의 경우 대출규제를 피해 여전사 등록을 취소한 뒤 대부업 등록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현금대출채권 비중이 전체 채권의 50%를 넘는 할부ㆍ리스사 등 5개 금융회사의 이행계획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25일 열리는 정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금대출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50대50’ 룰을 카드사에 이어 할부ㆍ리스 등 모든 여전사로 확대, 2008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롯데캐피탈ㆍ씨티파이낸셜ㆍ동원캐피탈ㆍ세텔렘ㆍ동양파이낸셜 등 5곳이 최근 금감원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 여전사는 정부와 MOU를 맺고 분기마다 이행 여부를 점검받을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여전사 설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일부 여전사의 경우 아예 대부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비중을 낮추고 신용판매 등 본업무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하지만 경기불황과 시장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전업 등록을 취소한 뒤 나중에 재등록을 추진해도 진입과정이 까다롭지 않은 것도 대부업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전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층이 사채가 아닌 제도권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완충지대’이지만 대부업은 사실상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제도권”이라며 “정부가 추가부실을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여전업자를 대부업자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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