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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없앤다

경제활성화 역행 규제 199개 연내 개선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ㆍ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4년간 매매ㆍ임대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전 정권시절 만든 규제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맞지 않는다. 상반기 중 상가ㆍ오피스텔은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2.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은 국내외 부동산 구분 없이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의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국외 부동산의 경우 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처분이 어려워 해외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내외 부동산을 구분해 처분제한 기간을 국내는 3년, 국외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199개를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기업환경개선이 105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생활편의 48건, 중소기업 창업 및 영업 지원 19건, 토지이용 규제 완화 16건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최소면적이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되고 20년으로 돼 있는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도 10년으로 단축된다. 또 3년 또는 5년 단위로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30년ㆍ15년ㆍ5년 등으로 나뉘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적격 심사 방법에 의거해 발주된 3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되고 소형 항공운송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이 자본금 및 보유대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연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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