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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구조개편 '삐걱' 수력발전 민영화 무산
입력1999-11-11 00:00:00
수정
1999.11.11 00:00:00
정재홍 기자
수자원공사의 매입 희망으로 촉발된 수력발전 부문의 민영화 계획 무산은 향후 한전 발전·배전 부문 민영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추경 편성 요건에 「서민생활 보호」 항목을 넣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포괄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내년부터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나누고 이중 5개를 2000~2002년에 민간에 매각한다. 당초 민간 매각 예정이던 수력발전 부문은 원자력발전 부문과 합쳐 정부가 관리한다. 2002년 이후에는 한전이나 수자원공사중 한곳이 수력발전 부문을 관리하게 된다. 자회사 분할은 1개 회사가 독점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발전원, 지역, 발전소 수명 등을 감안해 이루어진다.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구조개편촉진법」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법률적 근거 약 3,000억원의 공공채권 매입 의무 면제 한전 분할로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기사업법」에는 내년부터 전력거래와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를 신설하고 전기사업 경쟁 촉진과 전기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한 「전기위원회」를 신설하며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에너지절약사업·전력기술개발 등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계획=2004년까지 5년간 균형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예산 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하고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잉여금은 재정적자 축소와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며 추경예산은 실업상황 악화,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 서민생활 보호에만 한정하며 조세감면을 현행 수준 이하로 축소하고 감면요건도 엄격히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도 5개년간의 재정적자 및 채구 감축목표를 수립·시행하고 특히 재정적자 규모가 큰 광역지자체는 채무 감축계획 작성이 의무화된다. 공공기금의 차입 및 채권발행이 억제되고 공공차관중 전대차관의 도입이 제한된다.
이밖에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총사업비의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 선보상-후시공 등 공공건설사업 시행의 기본규칙 규정 상수도 요금 등 가격 보조적 재정지원 제한 및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매년 국가채무 백서 발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서울은행 처리방향=모건스탠리와 서울은행 처리에 대한 자문계약을 체결, 연말까지 외국 금융기관이 위탁 경영하게 하거나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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